전의경 쇠고기 논란...경찰, 뒤늦게 자료작성 실수 주장

배문희기자 | 기사입력 2009/10/15 [20:34]

전의경 쇠고기 논란...경찰, 뒤늦게 자료작성 실수 주장

배문희기자 | 입력 : 2009/10/15 [20:34]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전의경에게 먹인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이번에는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와 칠레산 쇠고기가 전의경에게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정감사 제출 자료가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것이라며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의원은 15일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경찰이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칠레산 쇠고기까지 전경 부대에 공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 의원은 전날 미국산 쇠고기를 전의경에게만 먹인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경찰이 제출한 ‘전경부대의 원산지별 쇠고기 소비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127 중대가 지난 1년간 130kg의 칠레산 쇠고기를 소비했고, 경기도 기동 1중대도 지난 1월 4kg의 캐나다산 쇠고기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경찰이 현재 국내 수입이 중단됐거나 금지돼 있는 캐나다와 칠레산 쇠고기를 밀수한 셈이 된다.
 
여론이 질타에 나서자 서둘러 국감 자료 확인에 나선 경찰청은 “경기도 기동 1중대와 제주127 중대가 구입한 것은 쇠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라면서 “국감 기간 요구 자료는 많고 준비 기간은 짧아 각 부대가 작성한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제주도 127중대의 경우, 급히 국감 자료를 제출하느라 실수로 돼지고기 136㎏을 쇠고기로 착각해 통계에 넣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 측은 그러나 “해당 부대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캐나다산·칠레산 쇠고기를 구입했다고 했다”며 “만일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국회와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배문희기자 baemoony@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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