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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의 선수폭력 근절운동은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오고 있지만 아직도 선수인권 실태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국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는 체육선수는 총 12만8180명이고, 이 중 학생선수는 9만6478명(75.3%)에 이른다. 중학교(23%)와 고등학교(21.2%)선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19.8%) 순이었다. 보호가 필요한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의 경우 전체 선수의 64%에 달해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선수인권증진·폭력문제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전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인권·폭력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은 전국에 단 1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단 1명의 인력이 약 12만 8000여 명의 선수들의 인권·폭력문제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 1명이 스포츠인권포털관리, 선수인권보호상담실 운영, 선수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교재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 제대로 된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도 체육회에도 선수인권보호 관련업무 담당인력이 존재하지만 시·도별 담당자가 각각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돼 있는 선수만 최소 2950명에서 최대 2만3546명까지인 것을 보면 이 또한 1명으로는 매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심지어 각 시·도 체육회에서 선수인권보호 관련업무 담당자 모두 연관성 없는 업무와 겸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권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가맹경기단체의 경우는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의 경우 선수인권문제에 대해 전담하는 인력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대한축구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단체가 인력난이 심각하기에 현실적으로 인권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의 지침(2005년)에 따라 각 가맹경기단체별로 선수권익보호위원회, 법제상벌위원회가 구성 또는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수권익보호위원회는 비상근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방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 또한, 상벌위원회는 사후징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사전 예방운동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문제는 각 시·도 체육회, 경기가맹단체 모두 열악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한체육회는 이런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겉으로 보이는 성과에만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운동선수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대한체육회조차 해당 업무담당자가 한 명뿐이라는 현실을 보니 선수들의 인권신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맹경기단체의 인력충원은 어렵겠지만, 대한체육회와 시·도 체육회에서의 조속한 인력충원으로 체계적인 선수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배문희기자 baemoony@mhj21.com 1>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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