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광식 기자 | 기사입력 2014/04/29 [15:31]

'황제노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광식 기자 | 입력 : 2014/04/29 [15:31]
[문화저널21 신광식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일당 5억원 판결로 불거진 이른바 황제노역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황제노역 방지법'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앞으로 열릴 공판에서 벌금형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을 차등 선고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처럼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도록 돼있다. 형 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국외에 나갈 경우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벌금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이다.

이 밖에 변호사 결격사유에 '징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위법행위에 의해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경우의 등록거부 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하'로 조정됐다.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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