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박 꼭지절단 유통 용역 등에 3억 썼다"

지난해 농수위 관련 요구사항에 연구용역만 11건

남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4/10/07 [11:43]

"산림청, 수박 꼭지절단 유통 용역 등에 3억 썼다"

지난해 농수위 관련 요구사항에 연구용역만 11건

남동진 기자 | 입력 : 2014/10/07 [11:43]
[문화저널21 남동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추진계획으로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 또는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는 유통현실을 감안한 농산물 표준규격 개선요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박 꼭지절단 유통개선 연구용역’ 추진계획, 임산물재해보험 지원 및 보장 확대 요구에 대한 산림청의 ‘보험 확대 및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등이다. 산림청의 해당 용역의 경우 연구기간은 만 2년이 되지 않지만(‘12.7~’14.3) 용역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요구사항 34건 중 8건에 대해 용역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5개 중 1개꼴 이상 용역사업을 대안으로 내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피감기관의 용역사업 추진이 지적에 대한 면피용 미봉책은 아닌지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의 경우 농업용수 수질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08년도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음에도 ’13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마저 ‘14년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예정인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 영향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유보되었던 저수지 휴식년제를 실시하겠다는 추진계획만 내놓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 용역사업은 ’12년 저수지 휴식년제 실시를 유보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을 예정했던 용역사업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표준규격 개선의 대안으로 내놓은 ‘수박 꼭지절단 유통개선 연구용역’ 역시 이미 ‘10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내놓은 연구결과와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된 연구용역 등 연구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예산을 들여 수행되는 용역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결과가 제도 개선이나 문제 해결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 아니냐는 지적도 속되고 있다.
 
산림청은 ‘13년 국정감사를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예비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목재펠릿의 방사능 안전기준을 올해 상반기(’14.6)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해당 용역이 ‘13년 완료되었음에도 아직 안전을 위한 위해성 평가기준은 고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정부출연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경우 ‘13년 국정감사를 통해 대부분의 사업을 농식품부로부터 위탁받으면서도 이마저 다시 민간에 용역을 맡기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지적받기도 했다. 더욱이 이로 인한 예산의 불용 또는 연말 집중 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용역사업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 의원은 “시급한 현안임에도 기관자체의 개선 의지 없이 용역을 맡겨 안일하게 해결하려는 피감기관들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용역과는 별개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am@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