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감시 중단해라” 신동빈 회장에게 통고서 전달

통고서에는 집무실 배치 직원 해산 및 CCTV 철거 등 6가지 사안 담겨

김남배 기자 | 기사입력 2015/10/16 [16:24]

신격호 총괄회장 “감시 중단해라” 신동빈 회장에게 통고서 전달

통고서에는 집무실 배치 직원 해산 및 CCTV 철거 등 6가지 사안 담겨

김남배 기자 | 입력 : 2015/10/16 [16:24]

[문화저널21=김남배 기자]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16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감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했다.

 

이날 오후 SDJ코퍼레이션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 총괄회장이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 배치 직원 해산 및 CCTV 철거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엄중히 통고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가지 사안을 담은 내용 증명을 신동빈 회장에게 발송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이 밝힌 6가지 통고사항에는 총괄회장인 본인의 즉각적인 원대복귀와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신동빈 회장을 포함해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에 가담한 임원들의 전원 해임과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 총괄회장의 집무실 주변에 배치해 놓은 직원들을 즉시 해산 조치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향후 장남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본인의 거소 및 지원인력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게 할 것, 본인의 승낙이 있는 자의 통신 및 방문 등 본인과의 소통행위에 대한 일체의 방해행위를 금할 것,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 등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통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하거나, 감시요원의 즉각 해산 및 CCTV의 즉시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본인에 대한 불법 감금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만약 불응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므로 즉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경 SDJ 코퍼레이션 정혜원 상무를 비롯해 변호인단은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사무실의 신동빈 회장 집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 총괄회장의 통고서 전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측의 거부로 통고서 전달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DJ 코퍼레이션측은 “인수인계 시점을 명시한 신동주 SDJ 회장의 통지서를 16일 오후 1시 신동빈 회장 측에 전달하려고 했다”며 “신 회장 집무실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으나, 신동빈 회장 측에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SDJ 코퍼레이션측은 내용증명 내용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관리를 위한 인수인계를 이날 오후 4시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bad@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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