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논란 누명 벗은 ‘스타강림’…“제작에 최선 다할 것”

“콘텐츠플래너 기획안과 스타강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고소 기각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6/06/30 [14:47]

저작권 논란 누명 벗은 ‘스타강림’…“제작에 최선 다할 것”

“콘텐츠플래너 기획안과 스타강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고소 기각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6/06/30 [14:47]

[문화저널21=박영주 기자]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 몸살을 앓던 한중합작 예능 프로그램 ‘스타강림’이 누명을 벗고 프로그램 제작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스타강림에 대한 기획안 도용,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고소 사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고소를 한 채권자의 기획안과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채무자들의 프로그램 제작행위가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건에 대해서도 “기록상 채권자가 영업비밀로 주장하고 있는 채권자 기획안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가 이루어지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이 제한되는 등 채권자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영업비밀로 유지, 관리되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K콘텐츠의 김창호 대표는 “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지난 5월 중국촬영을 시작한 스타강림 프로그램 제작진행과 한국 기업의 프로그램 관명참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산동방송과 케이콘텐츠(대표 김창호)는 소송을 제기한 컨텐츠플래너측에 명예훼손, 영업방해, 관련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스타강림의 제작진, 출연진, 투자자의 실추된 명예 회복 및 한중교류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콘텐츠플래너 백종우 대표 측은 “기획안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30일 케이콘텐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케이콘텐츠의 신서윤 중국대표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쪽에서는 마치 기획을 훔쳤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억울하다”며 적반하장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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