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의 위험한 프로모션…'금감원' 직접 살핀다

금융감독원 "유사수신행위" 문제 지적 / 쿠팡 관계자 "문제될 것 없어"

박영주 기자,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02/22 [10:22]

[단독] 쿠팡의 위험한 프로모션…'금감원' 직접 살핀다

금융감독원 "유사수신행위" 문제 지적 / 쿠팡 관계자 "문제될 것 없어"

박영주 기자,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02/22 [10:22]

금융감독원 "유사수신행위" 문제 지적

쿠팡 관계자 "문제될 것 없어"

 

이커머스업체인 쿠팡이 현금을 맡기면 연 5% 가량의 수익을 제공하는 ‘로켓머니 충전’ 프로모션에 나선 가운데, 해당 프로모션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가 쿠팡의 프로모션 위법성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본 결과, 금융감독원은 쿠팡의 프로모션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쿠팡의 이번 프로모션을 직접 살펴보고 사안에 따라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의 이번 프로모션은 소비자가 로켓머니를 최대 200만원을 적립해 채워두면 매년 10만원 상당의 쿠팡캐시를 적립해주는 것이다. 소비자가 쿠팡에서만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면 210만원 상당의 현금성 자산이 생기는 셈이다. 

 

▲ 쿠팡 프로모션 홍보 이미지 (이미지=쿠팡 홈페이지)

 

쿠팡 측은 이번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충전 후 보관금액의 연 5%를 적립해드린다’, ‘연 5%면 은행보다 꿀이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쿠팡 로켓머니의 경우 따로 환급수수료 없이 100% 인출이 가능해 사실상의 ‘원금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적립된 5%의 쿠팡캐시는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기존에 소비자들이 충전한 쿠팡 로켓머니는 소비자 의사에 따라 그대로 환급 가능하다. 

 

이를테면 200만원을 충전하고 10만원 상당의 쿠팡 쿠팡캐시를 받을 경우, 10만원의 쿠팡캐시는 인출할 수 없지만 사전에 자신이 충전했던 200만원의 로켓머니는 다시 인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자칫 꼼수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 200만원을 충전했다가 10만원 상당의 쿠팡캐시를 받고 200만원은 인출한 뒤 받은 10만원 상당의 쿠팡캐시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않은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쿠팡의 프로모션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적립된 마일리지에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프로모션처럼)현금으로 구매 후 마일리지로 변환해 해당 금액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일리지를 다시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에서도 쿠팡의 이벤트는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법무팀 관계자는 “쿠팡이 해당 이벤트에 대해 금융당국의 허락 혹은 인가를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판 예·적금식 영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련의 지적에 대해 쿠팡 측은 “마일리지 제공의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머니로 충전해둔 현금이 있으면 쿠팡캐시라고 해서 쿠팡 내에서 쓸 수 있는 캐시를 적립해드리는 개념이다. 적립된 쿠팡캐시는 쿠팡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일종의 포인트기 때문에 적립이 된 부분은 인출할 수 없다”면서도 사전에 소비자들이 충전해둔 로켓머니에 대해서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측이 해당 프로모션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리적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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