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부실추진 ‘설악산케이블카’ 결국 무산

홍세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9/16 [16:02]

박근혜 정부 부실추진 ‘설악산케이블카’ 결국 무산

홍세연 기자 | 입력 : 2019/09/16 [16:02]

설악산의 보존가치보다 사업성이 우선된다는 이유로 추진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부의 부동의로 결국 무산됐다.

 

해당사업은 박근혜 정부시절 부당행위 확인도 없이 ‘조건부 승인’ 되면서 끊임없는 잡음을 냈다. 감사원은 앞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반, 구매계약 절차도 없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설악산 울산바위 전경 (사진=문화저널21 DB)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부동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이정미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멸종위기종인 산양(山羊) 정밀조사에 전직 밀렵꾼 2명이 참여한 문제, ▲ 유령연구자를 동원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 식생현지조사표의 조작 ▲ 멸종위기종 4계절 조사 산양 여름조사 등 누락 ▲ 아고산지대 1500미터 이상으로 설정한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결정에 이정미 의원은 “지역의 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가 이뤄낸 결실이다.”며 “객관적인 검증결과에 따른 부동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환경부는 문제가 드러난 설악산케이블카를 추진한 사업자 및 평가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설악산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과 새로운 지역 발전방향을 제시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도 환영의 입장을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족할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심각한 부실과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계획 고시를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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