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기지·승강장에 CCTV 늘어난다

국토부,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11 [18:02]

철도차량기지·승강장에 CCTV 늘어난다

국토부,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성상영 기자 | 입력 : 2020/02/11 [18:02]

승강장 등 시설에 광범위하게 설치

노면전차 도입에 대비한 규정 정비

철도차량 운전면허 비상조치강화

 

현행 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의 동력실(운전실)에 설치해야 하는 영상기록장치가 승강장을 비롯한 철도시설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노면전차가 지나는 곳에서의 공사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 철도차량 운전면허 제도도 일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철도시설이 열차 승강장과 고속철도차량,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분기기 등으로 많아진다. 영상기록장치는 차량과 시설의 상황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철도운영자에게는 적발 시 1125만원, 2250만원, 35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역 승강장에 출발 대기 중인 KTX.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현재 서울 위례~신사 간 노선을 비롯해 전국에서 노면전차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개통 후 원활한 운행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면전차 궤도 끝에서부터 10~30m 사이에서는 깊이 10m 이상 굴착, 높이 10m 이상 건설기계·구조물 설치,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행위를 할 때 반드시 국토부 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철도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및 자격 기준이 바뀐다. 기존에 교육기관마다 이수 시간이 달라 제각각이던 이론교육·실무수습의 적정 교육시간이 통일된다. 특히 기능시험에서 운전업무종사자의 비상조치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경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의 경력 인정 점수가 연간 5점에서 3점을 하향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323일까지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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