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發 실업급여 정책 ‘완전실패’

실업급여 받아도 25%만 재취업 성공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09:58]

문재인 정부發 실업급여 정책 ‘완전실패’

실업급여 받아도 25%만 재취업 성공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6/29 [09:58]

▲ 자료사진 (사진=문화저널21 DB)

 

실업급여 받아도 25%만 재취업 성공

취업과 실직 거듭하며 실업급여 받아내

윤한홍 의원 “실업급여는 사실상 기본소득”

 

코로나19로 고용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급여 지급 기간 내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 181만원이 지급되는 월 실업급여는 월 최저임금 179만원 보다 높아 실업 급여가 재취업을 돕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근로의욕을 낮추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인 셈이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00만 7417명 중 약 75%인 82만 3009명이 수급 기한이 끝날 때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 25%만이 실업급여 지급 기간 안에 일자리를 구한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9.8%로 집계된 후 2년간 4% 감소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역대 최다인 144만 명으로 전년 132만명 보다 9% 증가했다. 경기 악화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실업급여 혜택이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인데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다. 실직 전 6개월만 일하면 4개월간 실업급여를 탈 수 있어, 취업과 실직을 거듭하며 고의로 단기 취업을 이어가며 실업급여를 계속 타내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직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 3만 4516명, 2019년 3만 6315명이었으나 이 속도라면 연말까지 6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반복 수급자가 두배 가까이 늘고 있는 것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용보험법의 영향이 컸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에서 270일까지 확대됐다.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80일 미만 근로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험급여 하루 하한액도 높아져 실업급여 월 하한액(181만원)이 월 최저임금(179만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 결과는 실업급여자 재취업을 돕는다는 목적과 달리 근로 의욕을 낮추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한홍 의원은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돕는 수단이 아닌, 사실상의 ‘기본소득’으로 변질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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