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질문에 대한 단순부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15:06]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질문에 대한 단순부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7/16 [15:06]

“질문에 대한 단순부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이례적 생중계 속 이재명 기사회생…표현의 자유 우선시

소수의견 “단순묵비 아닌 적극적 해명, 토론회 기능 소멸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은 ‘무죄’였다. 대법원이 최종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공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YTN 생중계 캡쳐) 

 

이날 선거공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후, 두번째 생중계로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재명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이재명이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김 대법관은 “토론회에서는 표현의 명확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발언 중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허위사실공표죄 처벌로 자유가 제한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상호 대법관은 반대의견의 요지를 통해 “토론과정 중 발언이 적극적‧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한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후보자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견과 같이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다수의견이 말하는 적극적‧일방적 표명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법관은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에 이 지사가 적극적‧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었다”며 “상대 후보자의 질문 역시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소수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묵비나 부작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다수의견에 따라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한다는 것이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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