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사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1심 ‘무죄’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12 [15:08]

가습기사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1심 ‘무죄’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1/12 [15:08]

▲ 2016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여의도 IFC 앞에서 옥시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의 전직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유발한 사회적 참사라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재판부가 2년 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는 유죄판결을 받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성분과 위해성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CMIT와 MIT 성분이 폐나 기도에 유해성이 있지만 천식의 원인물질임을 인증하기 위해선 해당 선분이 폐의 천식을 악화할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한다”면서 “가습기처럼 가습기살균제가 동일하게 폐에 도달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자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는 현재 증거로 형사사범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지난 8일 기준 7161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609명에 달한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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