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앞에서는 법도 무용지물 ‘최정우 회장 수사’ 목소리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17:25]

포스코 앞에서는 법도 무용지물 ‘최정우 회장 수사’ 목소리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3/04 [17:25]

 

▲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4일 오전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살인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 대한 엄중 수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제공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구설수에 오른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4일 오전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근 3년간 2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사고 때마다 원인으로 지목됐던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재발한 사고라는 게 이유다.

 

노동자들은 금번에 사고가 발생한 원료부두 하역기 작업현장에는 이전부터 중대재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9월 언로더 9호기 운전실과 선박 선체 일부가 충돌해 운전실 레일이 파손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측은 임시조치만 한 채 하역기를 가동했고, 사고 당시 작업했던 노동자에게 오히려 1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호수와 하역기 작업자 사이에는 소통을 위한 무전기마저 없었을 뿐더러 언로더 운전실과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는 센서만 있었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사고 발생 일주일 전 판박이 사고가 있었다”면서 “같은 작업장에서 하역기 간 충돌을 막기 위한 센서가 고장나 하역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장에서 대피한 노동자에게 회사측은 욕설을 퍼부었고, 부상여부도 묻지 않은 채 하역기로 배치해 작업을 계속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법’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크레인 작업 시 안전조치,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중지, 표준작업지도서 작성 및 안전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이러한 안전조치를 모두다 무시한 채 생산 중심의 작업지시만 해왔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사망사고를 은폐하고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십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동안에도 그 누구도 구속수사나 징역형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포스코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4일 대구지검에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 금속노조 제공



최정우 회장과 관련해서는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에만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모든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면서 “포스코가 스스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따라서 이제는 법의 제대로 된 심판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의 이윤중심 경영에 희생된 수 많은 노동자들의 한을 되새기며, 최정우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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