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노사갈등 관련 입장밝혀‘직장내 괴롭힘’ 주장에 ‘정당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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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그 동안 대부분의 사업들이 제3자 재위탁으로 추진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위반사항으로 명백한 예산낭비, 부정지출로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전윤경 센터장은 “센터 문제가 언론을 통해 노사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허위 준공계를 작성해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납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들에 대해 지연배상금과 납품독촉, 계약파기 및 위약금 등의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해당 문서를 위조한 담당 직원들을 징계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덮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감사결과를 통해 오는 18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에 대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려 했으나 현재 전원 출석을 거부한 상태다. 이에 센터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음을 다시 한번 알리고, 부정지출 및 허위준공보고의 과정을 당시 업무 당사자로서 소명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보조금을 낭비한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과반의 직원이 가입되어있는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힘없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센터장 포함 팀‧부장 총 7명을 가해자로 고소했으며, 조사기간 동안 공간 분리와 업무 분리 등 충분한 조치를 통지하였음에도 15명 노조원 전원이 격리를 이유로 일주일간 유급휴가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향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 서울특별시 청년 조례에 명시된 주요 목적사업 운영의 성실과 책임을 다 하겠으며, 필요시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