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 사회적약자…마트까지 ‘완전 봉쇄’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03 [15:04]

임산부 등 사회적약자…마트까지 ‘완전 봉쇄’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2/01/03 [15:04]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마트․백화점까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인데, 임산부, 백신 부작용자 등 백신 미접종 계층에도 예외가 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방침을 결정했다. 3일부터 2주간 연장되는 새로운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과 이용가능 시설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지만 공연 시작시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는 입장이 허용되며, 종료시간이 밤 12시를 념기면 안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도 오는 10일부터 새로운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된다.

 

따라서, 임산부나 백신 부작용, 건강 상의 이유로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백신접종을 맞지 못하는 경우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청소년의 방역패스는 3월부터 적용되며, 2차 접종까지만 완료하면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지는 않는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나게 되면 방역 패스 효력이 종료된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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