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정당 가입…정당법 개정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16:33]

고등학생도 정당 가입…정당법 개정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2/01/11 [16:33]

앞으로는 고등학생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만 16세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로 고등학생의 정치적 활동이 법으로 허용된 것이다. 다만, 고등학생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가 되길 다짐해야 한다”면서 “16세 당원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정당문화 만들기를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