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각종현안 처리될 마지막 20대 국회행보 주목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둘러싼 정치지형 변화 불가피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30 [15:57]

[심층분석]각종현안 처리될 마지막 20대 국회행보 주목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둘러싼 정치지형 변화 불가피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30 [15:57]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둘러싼 정치지형 변화 불가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면승부를 시작했다. 우선은 예산안 처리고, 다음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 ‘사법개혁안’은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12월 (연장)임시국회는 불가피하다. 속칭, 피의 혈전을 벌일 12월 국회 대첩을 점검해 본다.

 

마지막 국회대전의 먹구름이 몰려와…극심한 진통 불가피 

 

9월 2일 개막된 제20대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10일 회기 100일을 마감하고 폐막된다. 이 이간 중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사법개혁’ ‘선거제도개혁’ 등은 처리 난망이다. 그러므로 임시 국회를 소집하여 이들 사안을 심의,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국회의 연례행사이기도 하다.

 

▲  국회본회의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현재 가장 시급한 사항은 신년도 예산안 처리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 기간 내에 신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이 원칙이나, 통상적으로 정기국회 마감일(12월 10일)을 도과함은 물론, 연말 또는 다음해 1월 초에야 타결되곤 했다. 우리나라 국회의 고질적 병폐인 것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고, 513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논란 속에 야권이 대규모 삭감을 예고하여, 어느 해 보다 힘겨운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년도 예산안은 여야 줄다리기를 계속하다 연말, 연초 어차피 타결될 수밖에 없지만 ‘사법개혁안’과 ‘공직선거법안’처리를 이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다. 때에 따라서는 내년 1월 하순 막판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부 언론에서 거론되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괄 타결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이기에 지켜보아야 한다.

 

‘사법개혁안’은 문희상 의장이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예고 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 부의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후 본회의 상정 및 처리기간은 국회법의 '부의 후 60일 이내'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25일(공직선거법)과 1월31일(공수처, 검찰개혁)이다.

 

이런 국회법 규정에 따라 여야 각 당은 위 상정 기간 내 관련법들의 개정안에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결처리하거나, 내년 1월 임시국회에 넘겨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관계로 연말까지 여·야간 간 진통 속에 합의노력은 계속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합의 불발로 표결처리할 경우 현재 297명의 의원 중 실질적으로 민주당 안에 동조하는 범여권은 166명, 한국당 안에 동조하는 범야권은 131명이다. 산술적 계산으로선 민주당이 강행처리할 수 있으나 국민여론 등에 비춰 강행처리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중, 여·야 정치권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자신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이다. 소위 땅따먹기 영역인 것이다.

 

선거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9일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주도의 여야 4당은 선거연령 18세,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현행 의석을 유지한 (준)연동형비례대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강행처리했고, 정개특위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의원정수를 그대로 둔 채 지역구 28석 감소, 비례대표 28석 증원을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하여 강행처리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지역구 270석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철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구 28석 감소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절감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의원 정수를 10% 늘리자면서 이를 위해 군불을 때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구 축소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 및 군소정당들의 입지 확대를 위해 의원정수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수확대는 간단치 않은 문제로 보인다. 우선 75% 내외의 국민들은 정수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압도적 반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거대 장벽을 어떻게 넘을지 참으로 난산이 아닐 수 없다. 더하며 문 대통령마저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부정적 시각을 언급했다.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민주당은 선거법개정을 합의한 여·야 4당의 공조를 되살릴 묘수를 찾고 있다. 심지어 정의, 평화,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들은 의석수 증가 선거법만 타결되면 사법개혁안은 협조할 수 있다는 분위기까지 띄우고 있다. 그러나 압도적 부정여론에 민주당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파국이다. 75% 내외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강행처리하였다간 자유한국당의 선거 거부를 불러올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사실, ‘동물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인식을 유념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현실적이지 않는 무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초래한 올가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 진다.

 

다음으로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이 핵심인 사법개혁안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2건, 형사소송법 개정안 1건, 검찰청법 개정안 1건이 법사위 계류 중이며,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예정되어 있다.

 

‘사법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야당의 입장차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이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당권, 비당권파가 대립하고 있고,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선거법 개정 등을 전제로 민주당 안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중심으로 갈리고 있다.

 

솔직히 사법개혁안은 선거법 개정안과 달리 여·야 정치권이 목을 맬 상황은 아니다.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 75% 내외가 반대하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은 10% 정도 찬성의견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선거법 개정과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 한국당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측면도 보인다. 이를 현실적으로 풀기 위해선 선거법과 분리하여 처리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전략 공조한 여야 4당의 공조균열이 예상되고, 결과적으로 (사법개혁)법안 처리 불발 또는 이월로 결론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난산이다.

 

이렇듯 제20대 국회 마지막인 금년 (정기)국회는 신년도 예산안 처리 및 선거법, 사법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연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 의식해 예산안 등은 우선 기일 내 처리해야

 

 9월 2일 개회된 금년도 정기국회는 100일이 지나는 12월 10일 일단 막을 내린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은 12월 2일이다. 또한 여·야간 첨예한 쟁점사항 들인 선거법 개정의 부의 예정일은 11월 27일이고 사법개혁안은 12월 3일 부의 예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모두 막혀 있고, 풀린 가능성 현재로선 난망이다.

 

그러므로 정기국회 폐막 후 연이은 (임시)개회가 불가피하며, 연말 차수를 변경하면서 가까스로 신년도 예산안 처리가 진통 속에 처리될 것이 예상된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막장드라마를 펼치는 것이 국회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의원)증원을 위한 꼼수전략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이다.

 

오죽하였으면 의원정원 증원에 75% 내외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겠는가? 의원정수 증원은 정치적 유독가스만 더 품어내게 할 것이다. 동물국회, 난장판 국회를 매년 바라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정말 괴롭고 안타깝다.

 

이런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들을 조금이나마 인식하여 금년도 (정기)국회 만큼은 조금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절대 다수 국민들이 염원이다. 

 

최악의 동물국회를 피해나가기 위한 시간은 아직도 남아 있다. 우선 나라살림살이의 가계부격인 예산안만큼은 최소한 회기 내에 처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다. 삭감투쟁을 하더라도 기일 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한 모든 사안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볼모투쟁을 하는 것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피곤도 등은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져 퇴출만을 재촉할 뿐이다.

 

그리고 의원정수 확대문제는 이미 국민적 합의로 거부당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극력 반대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무리수를 범한다면 결과는 자명할 것이다. 길이 아니면 멈춤이 마땅하다. 더하여 권력기관의 상호견제는 만고의 진리이며, 국민다수 또한 이를 찬동하고 있다. 쉽사리 납득되어지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결사반대하는 것은 정쟁 이상 그 무엇이겠는가? 오만과 독선은 준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여아정치권의 맹성(猛省)을 거듭 촉구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master@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