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조국, 청와대 감찰무마 및 민간인 사찰 건으로 다시 떠올라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1/04 [18:44]

[시선] 조국, 청와대 감찰무마 및 민간인 사찰 건으로 다시 떠올라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1/04 [18:44]

자녀입시비리 등 가족수사에 이어 민정수석 재임 시 직권남용조사 불가피

 

조국 전 법무장관은 금명간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녀입시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으로 조사 받을 예정이다. 이후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민정수석시절의 각종 직권남용혐의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전망을 짚어 본다. 

 

검찰, 조국수사에 명운, 직권남용 등이 추가되는 조국수사의 행보

 

지난 8월 27일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본격화된 ‘조국일가’ 수사가 조만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전경심 교수의 (연장)구속만기일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구속기간이 늘어나지 않는 한 11일이다. 이를 위해 수사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으나 정교수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어 검찰이 현재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 대검찰청 앞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런 시점에서 중대 상황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지난 2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고발과, 지난달 하순 자유한국당의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등 4인에 대한 민간인 사찰 등의 고발장 접수로 지난달 30일에 대보건설 등 4곳과,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2곳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벌어졌던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 및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직권남용혐의 등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조 전 장관으로선 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사건의 정점에는 조 전 장관이 자리 잡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한 경찰청 윤총경, 이인걸 특검반장 및 청와대 특감반원들을 대상으로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직권남용 행위 등을 조사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이인걸 특감반장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 중단 및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수사는 일단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수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하순경부터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은 일단 가족 관련 수사를 받은 후, 민정수석 재임 시의 직권남용혐의는 확보된 증거 및 관련자들의 진술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민간인 사찰 수사 등과 관련하여,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민간인인 공항철도 간부 비위 첩보 수집, 창조경제센터장 사찰, 상당수에 이르는 태극기집회 익명 후원자들의 계좌추적 등을 포함하여 해양경찰 불법사찰 등, 권한남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수 있는 유재수 감찰중단 압력 등과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비롯해 현재 근무 중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물론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장관이 '감찰 중단 압력'의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특히 조국 장관의 감찰무마 지시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뇌관 중 뇌관이다.

 

또한 해양경찰 불법 사찰 등과 관련하여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일단 조사대상일 뿐만 아니라, 역시 조 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여부 규명도 관건이다.

 

조국에게만 매달리는 듯한 수사에 피로도 가중…조속수사 후 결과발표 해야 

 

조국 수사는 예상을 초월하여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확실한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해 다시 유재수 부시장의 감찰중단이나 (불법)사찰을 당시 조 수석이 지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세간의 의구심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확대 수사 움직임에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의 입법을 앞두고 “사법개혁안을 저지시키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 같다”면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하여 일부 청와대 강경파 참모들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그야말로 검찰의 반란 아닌가. 검찰이 정권을 불태우려 하는가”는 식의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한다’면서 분노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솔직히 많은 국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조국일가수사’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여 결과를 발표해 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유재수 감찰 중단 및 조국 수석 재직 시의 민정수석실 민간인 사찰 등이 다시 수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죄가 있으면 철저히 단죄해야 함은 응당한 일이다. 그러나 조국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민정수석 재직 시의 별별 것 다 조사를 해야 하는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현 시점은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 처리(입법화)가 목전에 있는 상황이다. 그간 ‘공수처설치’ ‘검찰개혁’을 부르짖은 함성이 괜한 소리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느낌이다.   

 

조국 전 장관이 더 이상 국민들의 짐 덩어리가 되어선 안 된다. 조속 수사 및 결과발표로 국민적 피로감을 줄여주는 것도 검찰의 사명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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