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역사 속으로" 개 도살 시 징역형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1/09 [15:44]

"보신탕, 역사 속으로" 개 도살 시 징역형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4/01/09 [15:44]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 이한수 기자


3년 뒤부터는 대한민국에서 보신탕을 찾지 못하게 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 210인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 법안소위 대안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음식점주 등 관련 종사자들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별법은 국가·지자체에서 이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전업·폐업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해당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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