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 210인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 법안소위 대안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음식점주 등 관련 종사자들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별법은 국가·지자체에서 이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전업·폐업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해당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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