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통과 반대 "비현실적인 악법"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4/25 [16:47]

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통과 반대 "비현실적인 악법"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4/04/25 [16:47]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

 

野,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 부여 등 내용 담겨

협회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가운데, 프렌차이즈 단체에서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일방적·비현실적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여당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이에 따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야당 측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본사 협상권,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단체 협의요청 의무화 등이 담겼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면서 점주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단체 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가맹본사에 노사협상보다 더 강력한 단체협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삼은 강력한 규제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협회에 따르면, 가맹본사와 가맹본사 대표는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가맹본사의 경우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공급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의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뤄야 할지도 모른다.

 

협회 측은 이날 ▲21대 국회에서 계류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 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공정위, 학계와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한다.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등 3가지를 요청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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