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 복원 둘러싸고 미술계와 문화재계 명암 엇갈려

미술계, 12일 종친부 복원결정 철회요구 성명서 발표

배문희기자 | 기사입력 2010/06/16 [16:15]

종친부 복원 둘러싸고 미술계와 문화재계 명암 엇갈려

미술계, 12일 종친부 복원결정 철회요구 성명서 발표

배문희기자 | 입력 : 2010/06/16 [16:15]
종친부 건물은 조선시대 왕의 족보와 초상화를 보관하는 건물이다.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이 예정된 옛 기무사터에 종친부 건물이 이전 복원키로 결정됨에 따라 미술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부가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이던 기무사터에 종친부 건물을 복원키로 결정하면서 미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 종로구 소격동 옛 기무사 자리에 종친부 건물을 이전 복원하겠다고 지난 9일 밝힘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연면적은 3만3000㎡에서 2만6000㎡로 줄어들게 됐다.
 
종친부 건물이 복원될 것으로 보이자 미술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무사에 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미술계는 기무사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세워야 한다고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서 주장해왔으며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기무사 부지에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제 와서 종친부를 복원한다니 대통령의 약속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냐"며 종친부 이전 복원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기무사터에 종친부 건물을 이전 복원하게 되면 미술관의 연건평이 계획 대비 약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래가지고 21세기 한국의 랜드마크를 세울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미술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미술관 외부도 작가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행위가 문화재로 인해 심각하게 제한받을 수 있다"고 밝혀 종친부 건물과 미술관의 공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기무사에 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1995년 미술계를 비롯해 문화계 인사들이 만든 단체로, 박서보·하종현·황영성·오광수씨 등 미술계 인사 1300여명과 화랑협회·미술평론가협회·큐레이터협회 등 20여개 미술 관련 단체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문화부 문화예술정책과 이승훈 사무관은 "건물을 건축할 시 건패율 규정에 따라 전체 바닥면적의 60%이상을 사용할 수 없고 40%는 공지(비어있는 땅)으로 둬야 한다"며 "종친부 건물을 공지에 건립하게 되면 미술관의 전체 면적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재로 인해 미술관 외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는 미술계의 우려에 대해 "문화재와 미술관 사이를 펜스로 긋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화재 관계자들은 문화부의 종친부 복원 결정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기무사 터에 종친부 건물을 이전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종친부는 군부독재 정권이 테니스장을 만들겠다고 뜯어 내버린 곳"이라며 "때문에 종친부 복원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친부 복원을 반대하는 미술계의 주장에 대해 "미술계의 공간을 위해 역사와 문화재를 짓밟아도 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친부 건물은 무엇?>
종친부 건물은 조선시대 왕의 족보와 초상화를 보관하고 왕 친척들의 인사와 분쟁문제를 담당하던 관청으로서 종로구 소격동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현재 정독도서관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종친부 건물이 정독도서관에 가 있는 것일까. 정독도서관 앞 안내판에는 "원래 소격동 165번지에 있었으나 1981년 8월 이곳에 옮겨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1981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서슬이 퍼렇던 신군부 시절 보안사령부가 테니스장을 짓기 위해 관계기관에 압력을 넣어 종친부를 정독도서관 경내로 옮겨서 지금에 이른 것이다. 문화부가 종친부 건물을 종로구 소격동 기무사터에 이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종친부 건물은 30년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다.

문화저널21 배문희 기자 baemoony@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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