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부터 팔만대장경을 지켜라

박현수기자 | 기사입력 2008/10/01 [01:58]

산불로부터 팔만대장경을 지켜라

박현수기자 | 입력 : 2008/10/01 [01:58]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오는 1일 오후 2시 경남 합천군 해인사에서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협약을 채결 할 예정이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협약은 올해 2월 방화로 숭례문이 소실되는 등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보 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나 서원 같은 산림 내 목조 건축물 주변에 앞으로 건축물과 산림사이에 20~25m 거리의 나무가 없는 이격 공간을 두어 목조 건축물에 산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을 통해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한 전국66개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숲가구기”를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기타 목조건축물로도 확대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벌어질 해인사는 통도사, 송광사와 함께 삼보사찰로 유명한 대표 사찰로써 국보32호로 지정된 팔만대장경등 총 70여점의 문화재가 보존되어있어 이번 행사가 더욱더 뜻깊어질 전망이다.

하영제 산림청장은 “ 숲가꾸기는 나무의 생장을 촉진시켜 산림을 건강하게 만들고 목재가치를 높이는 사업이지만 유사시에는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고, 문화재 주변 경관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라고 밝혔다.
 
☞ 삶의 향기가 가득한 문화예술전문분야의 선두주자“문화저널21”
[저작권자ⓒ문화저널21 & www.mhj21.com.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