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피고인 신문 거부

박진호기자 | 기사입력 2014/01/27 [15:00]

이석기, 피고인 신문 거부

박진호기자 | 입력 : 2014/01/27 [15:00]

【문화저널21 = 박진호 기자】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혐의 자체가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것이기 때문이 앞으로 있을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 압수수색과 관련해 보좌관 등 5명에게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미 수개월이 지난만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없음에도 명백한 정치보복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항의로 검찰에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의원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면서도 검사의 신문권도 인정하여 이 의원의 답변 여부와 관계 없이 신문을 진행하게 했다.

검찰은 계속된 신문에서 2003년 8월 민혁당 사건으로 가석방된 이후 최근까지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해 남한사회 대남혁명운동을 전개하며 전시에 대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해 5월 회합에서는 혁명조직의 총책으로 일방적 지시사항을 강연형식으로 전달하며 폭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에게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와 RO모임에서 혁명동지가나 적기가 등을 제창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졌지만 이 의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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