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태창 혈액백 유착…과징금 76억9800만원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15:01]

녹십자-태창 혈액백 유착…과징금 76억9800만원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7/17 [15:01]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가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대3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양사는 해당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대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6 또는 10대5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키로 담합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아 합의가 실행됐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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