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LTV·DSR 손봤다…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 지운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6/17 [09:54]

尹정부 LTV·DSR 손봤다…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 지운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2/06/17 [09:54]

윤석열 정부가 집을 구매할 때 가격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까지 인정키로 했다. 또한 현재 4억원으로 제한됐던 대출한도도 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아파트 가격 14억원을 기준 이하라면 면제대상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포함된 것으로 골자는 대출완화와 세부담경감이었다.

 

  © 문화저널21 DB

 

규제지역 상관無

생애최초 LTV 최대 80% 한도 6억원

DSR 규제 장례소득 반영방식도 개선

병원비 등 DSR 산정서 제외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무게를 둔 것은 대출규제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높아진 주택가격으로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다.

 

먼저 3분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LTV의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무관하게 80%까지 상향된다. LTV적용 후 최대 대출금 한도액 역시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향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서울 등 수도권지역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상한선은 50%였다. 게다가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생애최초 구입자라도 LTV에 대한 우대를 받을 수 없었다.

 

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DSR은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액을 비례한 것으로, LTV규제가 완전히 풀려도 DSR, 즉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 대출을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정부는 DSR규제가 LTV완화 효과를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는데, 상환 기간 중 차주의 소득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래소득 반영방식도 개선한다.

 

개선된 방식은 대출 시점과 만기 시점까지 각 연령구간별 소득흐름을 평균 내는 방식이 사용된다. 

 

이 밖에 DSR적용 예외 상황의 대출한도도 3분기 중 확대된다. 예외 상황은 병원비 같은 긴급 생계용도 자금으로 신청한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원 한도에서 DSR 적용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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