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아시아나 항공 임산부 논란…진실은

아시아나, 원칙 근거한 조치내려…전문가 “임신기간 관계없이 탑승 전 주치의 소견서 있어야”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7/04/25 [18:14]

[팩트체크] 아시아나 항공 임산부 논란…진실은

아시아나, 원칙 근거한 조치내려…전문가 “임신기간 관계없이 탑승 전 주치의 소견서 있어야”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7/04/25 [18:14]

아시아나, 원칙 근거한 조치내려

전문가 “임신기간 관계없이 탑승 전 주치의 소견서 있어야”

 

아시아나항공이 임신 33주차인 승객을 탑승구에서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탑승을 거부당한 승객은 아시아나항공 모바일 앱에서 '임신 32주 이상이면 담당 의사 소견서가 없을 경우 탑승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지를 못 봤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승객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고지와 상관 없이 임산부가 비행기에 탑승할 경우 의사 소견서가 탑승의 여부가 돼야지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탑승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시된 임신 32주차에 대한 약관도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 참고 이미지 (사진=이미지스톡) 

 

이씨 부부 “임신 32주와 관련한 약관고시 못 봤다”

아시아나항공 “소견서 없을 경우 탑승 불가…원칙대로 했을 뿐”

 

25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임신 33주차인 이모씨는 남편과 함께 여수로 떠나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8739편에 탑승하려 했다. 

 

하지만 여객기 탑승구 앞에서 이모씨는 승무원으로부터 “의사 소견이 없어 탑승할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당했다.

 

이 씨의 남편은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견서를 작성하고 잘못될 경우 책임지겠다고 승무원에게 말했지만 주치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했다. 

 

탑승을 거부당한 날이 일요일이었던 만큼 이 씨부부는 주치의로부터 소견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 씨부부는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여수로 향했다.

 

더욱이 이 씨 부부는 ‘여객 측 사정에 의한 탑승시각 이후 취소’ 조항이 적용돼 8천원의 수수료를 아시아나항공에 물어줬고 여수공항에서 인계받기로 한 렌터카 취소 수수료까지 물게 됐다.

 

이 씨는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해당 규정을 고지했다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아시아나는 이씨 부부에게 국내선 편도 1매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또는 대체 교통수단 비용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씨부부는 공정위에 약관고시를 문제 삼아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항공 측 관계자는 “승객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소견서 없이 탑승하실 수 없는 승객이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신 33주면 항공 여행이 위험하기 때문에 소견서 없이 탑승시키고 있지 않다”며 “회사 규정과 손님의 안전을 위해 탑승하실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항공 측 관계자는 “모바일 앱의 경우 약관고시에 문제가 있다하여 수정했다”며 “하지만 모바일 앱에 해당 고시를 적어 넣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전문의 “임신기간 관계없이 탑승거부 가능”

임신32주 약관 일부 수정요구…“의사 소견서가 탑승여부 기준 돼야”

 

누리꾼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아시아나항공과 이씨 부부에 잘잘못을 가리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이자 에덴산부인과 김재연 원장은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고위험 임산부라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하혈을 하거나 양수가 많을 경우 고도와 압력의 차이는 임산부에 큰 위험이 된다”면서 “임신 33주라하더라도 양수가 과다하거나 하혈 혹은 자궁이 열려있다면 탑승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의사가 판단했을 때 고위험 임산부는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 조건에 임신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의사의 소견서가 1차적으로 탑승여부의 기준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나는 지난 13일 모바일 앱을 개선해 예약확정 단계 전 ‘32주 이상 임신부 고객은 탑승이 제한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