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발언…지방선거 표심 노린 '포퓰리즘'

종교인 과세 1968년 언급, 50년만에 과세 앞두고 또 '과세 유예' 발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봉 수억원 되는 목사들은 불편할 것"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6/01 [17:06]

종교인 과세 유예 발언…지방선거 표심 노린 '포퓰리즘'

종교인 과세 1968년 언급, 50년만에 과세 앞두고 또 '과세 유예' 발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봉 수억원 되는 목사들은 불편할 것"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7/06/01 [17:06]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가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각종 갈등이 불 보듯 뻔 한데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는게 옳은가 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동조하겠다는 사람이 한 30명 된다”고 이어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그것은 김 위원장의 이야기일 뿐.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사실상 대통령 인수위원회로 불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장인데다, 연일 ‘적폐 청산(불평등의 다른 말)’을 외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반대되는 표현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사그라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종교인 과세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이슈다. 1968년 이낙선 국세청장이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매번 없던 일로 흐지부지되어 왔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2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이 새로 만들어지고, 종교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38%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점과 ‘납세 예측가능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해 2017년까지 과세를 유예하고, 오는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납세를 진행키로 했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 언급된 1968년부터 과세시행까지 49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런데도 김진표 위원장은 ‘혼란’을 핑계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로 특수 신분이나 관계자에 대한 조세특혜를 적폐로 보고 처단하겠다는 내용으로도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김진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대형교회를 찾아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유명 절을 찾아 스님들을 만나는 것을 선거운동의 시작지로 선택한다. 

 

앞뒤 상황을 정리해 봤을 때 김 위원장의 발언이 ‘종교인 표심 잡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용기 목사, 아들 목사한테 대형교회를 대물림하는 세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등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들은 모두 대형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는 한 달에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헌금을 현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금처럼 수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과세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일부 대형교회들은 수백억을 들여 건축물을 짓고 땅을 사들이면서도 자금의 출처나 사용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또한 이를 악용한 일부 성직자들은 돈의 유혹에 쉽게 타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형교회 목사들의 경우 연봉이 수억 원 되는 목사들도 있고, 퇴직금도 수십억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게 아니냐”고 반문하고, “대형교회 목사의 경우 소득세에서 최고세율에 걸리게 되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내야하니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탈세제보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에 준비가 안됐다는 종교인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충분하다. 일반 소득자에게는 이런 유예 혜택도 없다”면서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은 잘 안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등에서 여러므로 도와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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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삼 2017/06/02 [10:12] 수정 | 삭제
  • 우주와 생명의 원리를 모르면 올바른 가치도 알 수 없으므로 과학이 결여된 철학은 바른 철학이 아니다. 우주의 모든 현상을 하나의 이론으로 명쾌하게 설명하는 책(제목; 과학의 재발견)이 나왔다. 대학 교수들이 새 이론에 반론도 못하면서 반대로 찬성도 못한다. 왜냐하면 새 이론에 찬성하려면 기존의 이론을 모두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수학으로 복잡한 자연을 기술하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이 책에는 수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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