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탈원전 “그러다 탈나요”

원자력 전문가들 “국민들도 제대로 알고 에너지 공론화 참여해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7/05 [18:56]

속도 내는 탈원전 “그러다 탈나요”

원자력 전문가들 “국민들도 제대로 알고 에너지 공론화 참여해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7/05 [18:56]

전문가 빠지고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 존폐 결정

원자력 전문가들 “국민들도 제대로 알고 에너지 공론화 참여해야”

“전력수급계획 수정 없이 대통령 선언으로 탈원전(?) 제왕적 조치일 뿐”

 

“원전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을 놓고 본격적인 반발이 시작됐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최종 존폐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했지만 전문가들 없이 ‘아마추어식’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원전 중단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탈원전’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추진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 혹은 수년에 걸쳐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내놓으면서 언급한 독일의 경우,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대체 신재생 에너지 마련이나 사회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탈원전이 선언된 것이라 지적했다.

 

동시에 원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만을 믿고 원전 폐지만을 밀어붙일 경우 △전기에너지 비용 급증 △전력수급 불안정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 스스로도 잘못 알고 있는 원자력 안전과 편익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를 공론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진행되는 탈원전은 위험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5일 국회 정론관을 원자력계 대학교수 13명이 찾아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 교수들만 417명에 달한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숙의해 수정하지 않고 대통령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제왕적 조치”라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대통령님이 원전에 대해 연설하실 때 여러 가지 사실들이 왜곡됐다. 원자력에 대해 상당히 악의적으로 말했다”고 꼬집으며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 우려 △원전가동 연장의 위험성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우, 지진이 아닌 쓰나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50여년의 역사동안 그동안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 없던 적이 없었다”며 “또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원전가동 연장을 세월호의 현장에 비유 하셨는데 이는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 회의에 참석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박영주 기자

 

전문가들의 탈원전 반대 목소리는 오후까지 계속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한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성토가 이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중 하나가 탈원전이다. 탈원전은 국가적 자해행위”라며 “자유한국당은 특위를 통해 잘못된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정책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했을 때 전력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전기요금 인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다”며 “신재생 에너지로 보충한다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는 4.6%다. 순수 신재생에너지는 1%밖에 안 된다.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400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신중한 검토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중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17조와 전기사업법12조에 따르면 원전공사 중지명령은 산업부장관과 원전안전위원회만 내릴 수 있다. 대통령의 지시로 공사중단을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직권 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업부에 대해서 고발조치, 행정소송, 형사고소, 민사소송도 불사해야한다”고 향후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천대 손양훈 교수는 “에너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보통 10년 기간을 두고 결정을 한다. 장기적 안정성과 다원화를 통한 에너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며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해가 개입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 원칙은 지켜야 한다. 정파적 이익이나 주장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면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며 “180도 바꾸는 극적인 정책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헤치는 일”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이슬기 인턴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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