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패 막겠다던 코레일, 슬그머니 '수의계약법' 손질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1/29 [15:53]

[단독] 부패 막겠다던 코레일, 슬그머니 '수의계약법' 손질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8/01/29 [15:53]

코레일, 부정부패 막겠다고 조정한 '수의계약법' 전면 백지화

강화기준은 언론 등 대대적 홍보, 원복안은 슬그머니

 

▲ 코레일이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고 조정한 '수의계약법 입찰기준'을 슬그머니 철회했다. (사진=신광식 기자)

 

코레일이 입찰의 공정성을 부여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며 조정한 ‘수의계약법 입찰기준’을 조용히 백지화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지난 2010년 당시 공기업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보다 한 층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바 있다.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낮춘 수의계약 기준은 건설 2억원에서 2000만원, 물품구매 5000만원에서 500만원이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본사 중심의 전국 집중구매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금액의 수의계약 한도가 과하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최연혜 사장 취임 5개월이 지난 2014년 3월 수의계약 관련 세칙이 다시 원상복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제적으로 비리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며 조정한 계약 한도를 다시 높인 것이다. 

 

문제가 되는 점은 코레일이 계약 기준을 다시 회귀시키면서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약 기준을 낮출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홍보했던 것과 달리, 계약 조건을 원상복구 시킬 때에는 어떠한 홍보도 하지 않은 것이다.

 

회귀된 사규는 2018년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은 수의계약 조건을 바꾼 뒤 2016년 6120억원, 2017년 1700억원대의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기존에 하던대로 돌아간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코레일 관계자는 “2014년 3월 내부적인 세칙이 개정되면서 원복됐는데, (기존 수의계약 금액이)긴급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행정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관리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0년 규정한 수의계약법 조정이 하도급관련 부조리와 소규모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에 반응한 것이였기 때문에 세칙 원복에는 공기업으로서 충분히 대외적인 설명과 공감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2010년 당시 코레일 사장은 수의계약 입찰기준을 조정하면서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 모든 업체에게 공정한 입찰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코레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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