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선위, 금감원 회계감리 의결에 '고무줄 잣대'

V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실의 많은 지적사항에도 증선위 '과실' 판단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04/22 [09:40]

[단독] 증선위, 금감원 회계감리 의결에 '고무줄 잣대'

V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실의 많은 지적사항에도 증선위 '과실' 판단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04/22 [09:40]

코스닥 상장사 V, 부정회계로 투자자 눈속임

V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실의 많은 지적사항에도 증선위 '과실' 판단

코스피 상장사 A사에는 적은 지적사항에도 '철퇴'

업계선 "금감원 감리 신뢰없어, 회계담당 표정에 제재 좌우되기도" 목소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실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V사에 대해 회계감리를 진행해 부정회계 건을 지적했지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유야무야 조사를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V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로 매출액 등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았지만 단순 시정요구로 끝이 났다. 반면 비슷한 시기 코스피 상장사인 A사는 지적사항 1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등의 무거운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거짓 기재했다는 이유로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도 매우 대비된다.

 

때문에 업계에선 증선위가 코스닥 상장사인 V사의 회계감리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 코스닥 상장사인 V사의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일부  © 임이랑 기자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V사는 올해 금감원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2020.01.01.~2020.12.31.), ▲시정요구 등의 제재를 받았다.

 

V사의 위반행위는 증선위로부터 과실조치 수준의 제재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제재정보에 공시할 필요가 없어 이를 외부에 알릴 의무를 피했다. 때문에 증선위의 이번 의결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V사가 지적 받은 ▲약정에 따라 보전 받은 비용의 무형자산 부당 계상, ▲연구단계 비용의 무형자산 계상의 경우 연구개발(R&D) 비용을 자산화해 사실상 ‘자산 부풀리기’로 행위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V사는 무형자산의 부당계상을 약 9년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V사의 약정에 따라 보전 받은 비용의 무형자산 부당 계상은 ▲2009년 개별 32억6300만원, ▲2010년 개별 53억3500만원, ▲11년 연결·별도 61억7300만원, ▲2012년 연결·별도 80억9000만원, ▲2013년 연결·별도 94억6400만원, ▲2014년 개별 118억6400만원, ▲2015년 개별 152억6600만원, ▲2016년 개별 189억5100만원, ▲2017년 1분기 개별 189억5100만원, ▲2017년 2분기 개별 189억5100만원, ▲2017년 3분기 개별 189억6000만원이다. 

 

이처럼 V사의 부당계상 금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연구단계 비용의 무형자산을 계상한 것도 2009년 개별 159억7900만원에서 2017년 3분기 326억3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V사가 해당 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해 무형자산으로 잡아놓고 영업이익을 높인 행위다. V사가 무형자산 개발비로 회계처리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자료를 통해 V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눈속임을 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 

 

V사의 이러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증선위의 제재 사항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담당자의 표정에 따라 좌우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비슷한 기간 동종업계의 A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했다는 단 하나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과징금 2000만원, ▲감사인지정 1년(2020.01.01.~2020.12.31.), ▲개선권고를 받았다. 업계에선 A사가 지적 사항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회계부정으로 인한 제재시 코스닥 기업이 코스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제를 덜 받을 수 있는 ‘신 외부감사법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기업에 대한 회계부정 제재 완화를 사실상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증선위의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회계감리와 관련해 가장 크게 무게를 두는 것은 ‘고의성’인데, 코스피 상장사인 A사는 ‘회계부정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인 V사는 ‘몰랐을 수 있다’ 즉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것 같다”며 "고의, 실수를 판단하는 객관적 잣대가 없이 회사 규모나 담당자의 표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느낌이 강해 금감원의 회계감리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V사의 회계감리를 담당했던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의 의결로 결정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설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외부적으로 공개된 내용도 아니고 해당 회계감리 안건이 증선위에서 통과됐다. 이 정도만 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