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닝썬 후폭풍…홍대클럽 유흥과세 붙나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7/15 [10:37]

[단독] 버닝썬 후폭풍…홍대클럽 유흥과세 붙나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7/15 [10:37]
  • 개별소비세 부과 홍대클럽에 유흥업소 딱지
  • 외국인 관광명소에 '유흥세' 업주들 반발
  •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클럽 문제 애먼 홍대클럽 '날벼락' 

 

최근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홍대 클럽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일부 홍대클럽에 확인해 본 결과 국세청은 최근 홍대 대형클럽 일부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방침을 업주들에게 통보했다. 개별소비세는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소비세 개념으로 세무당국이 홍대클럽을 유흥업소로 해석한 것으로 보여 큰 논란이 예상된다.

 

홍대클럽은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춤 허용업소로 지정됐지만 ‘나이트클럽과 달리 소비가격이 낮고, 사치 향락과 거리가 멀다’라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소유했다는 홍대클럽 등에서 탈세 논란이 일고, 강남 버닝썬, 아레나 등 고급클럽을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발되자 홍대클럽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유흥업장으로 관리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된 것이다.

 

▲ (사진=Image Stcok, 정리=신광식 기자)

 

하지만 국세청이 홍대클럽에 대해 엄격한 과세기준을 세우기에는 꼬인 실타래가 많아 당분간 혼선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청, 마포구청, 문화관광부는 예술인 양성과 지역 문화, 경제 활성화, 외국인 관광자원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홍대클럽을 문화명소로 지정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2015년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일부 클럽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초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홍대클럽은 나이트클럽과 달리 소비가격이 낮고, 사치 향락과 거리가 멀다”라는 이유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현행법상 술, 안주, 공연, 손님이 춤을 추는 경우 유흥주점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홍대클럽은 주방을 철거하고 주류자판기를 설치하는 등 식품위생법 제한에서 빠져나가는 식으로 과세를 피해오다 최근에서야 정부, 지자체의 도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애초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면서 ‘춤 허용업소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춤을 추는 정도만 허용’한다는 조항과 달리 실제 홍대클럽에서는 손님들이 테이블을 치우고 춤을 추는 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클럽들은 반발하고 있다. 홍대클럽 업주 A 모씨(38세)는 “홍대클럽은 일반음식점도 유흥주점도 아닌 ‘라이브클럽’이다. 이에 맞는 등록 방법이 필요하다”며 “라이브클럽은 유흥주점과 달리 공연을 감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13%의 개별소비세 부과는 자우림, 국카스텐 등 유명 밴드가 나고 자란 클럽거리 자체가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며 개별소비세 부과 동향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클럽 관계자는 “홍대클럽의 경우 주 이용고객이 재정자립도가 없는 20대 초반인 데다 소비가격이 1~2만 원이라 사치성 소비에 해당하지 않고, 고가의 소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세금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연을 관람하며 춤을 출 수 있다는 것 외에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고, 술 또는 음료도 셀프형태, 부킹서비스를 하지 않아 강남클럽, 나이트클럽과는 다른형태인데 세금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홍대클럽은 구청, 시청, 정부 부처에서 문화관광명소로 지정해 외국인에게 명소로 홍보하고 있는 데다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향락성이나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설명하고 “개별소비세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과세대상이 절대적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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