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조두순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성범죄자 주소 세세하게 공개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20:40]

[이슈포커스] ‘조두순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성범죄자 주소 세세하게 공개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12/04 [20:40]

앞으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세세하게 공개됩니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으로, 해당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두순을 포함한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세하게 공개돼 국민 알권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추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했습니다.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습니다.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즉시분리조치'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가능하게 하는 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배소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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