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1/23 [09:08]

[이슈포커스]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1/01/23 [09:08]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네 이른바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카드까지 꺼내 들며 방어에 나섰지만, 재판부에서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72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히며 뇌물액수가 36억원으로 줄고 형량도 낮아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승마지원에 포함된 승마용 말 3필과 함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8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반면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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