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시리물류단지’ 둘러싼 정경유착 의혹 ‘제2의 대장동’ 될까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2/12/19 [15:38]

‘화성 시리물류단지’ 둘러싼 정경유착 의혹 ‘제2의 대장동’ 될까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2/12/19 [15:38]

화성시가 추진중인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은 화성도시공사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약 4,300억 원을 들여 화성시 남양읍 시리 일대 67만2,000㎡ 그린벨트 지역을 물류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에 본격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을 뜯어보니 현재 논란이 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같이 민간업자가 무조건적인 혜택을 거두고 사업에 필수적인 토지매입, 인허가, 공사, 분양 등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관이 가져가고 민간 사업자는 혜택을 챙기는 형태로 초과 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는 지난달 화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계철 화성시의원의 자유발언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됐다. 당시 이계철 의원은 “물류단지의 적정이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에 따라 자본비용을 제외한 조성원가 5% 이하 적용을 받게 된다”면서도 “약 20만 평 규모의 물류단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약 187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업구조의 문제를 꼬집었다.

 

▲ 화성시에 건립 예정인 시리물류단지 조감도

 

특히 관이 주도하는 토지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상승의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약 20만 평 규모의 물류단지를 취득하고 건축해 재매각 시 평당 만 원이 상승하면 20억, 10만 원이 상승하면 200억, 100만 원이 상승하면 2,000억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만큼 과도한 지가상승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절차가 있는지 다시금 꼼꼼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 7곳이 설립한 ‘유앤미개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도시공사는 유맨미개발컨소시엄과 함께 사업을 시행할 시리로지스틱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PFV)를 같은 해 12월 설립했다. 

 

PFV는 화성도시공사가 50%+1주, 유앤미개발 10%, 한국복합물류 5%, 비지에프로지스 10%, 한국로지스풀 10%, 호반건설․산업 10%, 미래에셋증권 5%로 자본금은 50억 원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PFV 업무를 위탁하는 시리로지스틱자산관리(AMC)가 설립됐는데 유앤미개발 20%, 한국복합물류 10%, 비지에프로지스 20%, 한국로지스풀 20%, 호반건설 10%, 호반산업 10%, 미래에셋증권 10%를 각각 출자했다. 

 

문제는 PFV가 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시행사지만, 화성도시공사와 민간 사업자 7곳이 해야 할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공모지침에 민간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중 그린벨트 해제 등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화성도시공사가 지난해 5월 공고한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서 22조에는 PFV가 ‘사업 시행자로 인허가, 보상, 공사 시행, 준공 등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관계기관 협의 및 물량 배정’이라고 명시됨에 따라 도시공사 직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PFV는 해당 업무를 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화성도시공사의 역할도 나와 있는데 사업의 인허가 등 지원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해당 지침서에 민간 사업자의 인허가 과정의 역할과 책임은 어떤 것도 없었다.

 

다시 말해,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아무런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개발이익을 얻을 소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 문화저널21 DB


시리물류단지 사업 논란의 ‘대장동’ 구조와 동일

공사+민간업체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개발 방식

유앤미개발컨소시엄 사업제안서 검토 ‘속전속결’

 

PFV와 AMC에 출자한 한국복합물류

커지는 정계 인사들 개입 의혹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20일 공고를 통해 심사위원을 모집하고 6일 뒤 8월 26일 2개의 사업제안서를 받아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는 서울에서 사전에 모집한 선정심의위원 11명이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2시간가량 이뤄졌는데 코로나19를 이유로 질의와 응답이 생략됐다. 컨소시엄사가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만 사업계획을 포함해 10가지 이상 꾸려졌는데, 공사는 심사 다음 날인 27일 유앤미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냈다.

 

사업비만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공동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이 사업제안서 접수 하루 만에 심사와 통과까지 이뤄진 꼴이다.

 

당시 심사 결과를 보면 유앤미개발 컨소시엄은 1005점 만점 중 940.51점을 받았고, A 컨소시엄은 930.75점을 받았는데, 유앤미개발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재무계획의 경우 총 11명의 심사위원 중 7명이 평가해 이 가운데 2명이 350점 만점을 줬다.

 

▲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계획서 평가 집계표

 

또한 유앤미개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에 ‘컨소시엄 내 민간사업자 4곳’이 전체 부지의 90%를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도 논란이다.

 

애초 화성도시공사는 전국에 있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리물류단지 입주 여부 등을 조사해 사업계획서에 담도록 했는데, 정작 공모지침서를 컨소시엄 내에 있는 업체에 한정해 분양계획을 짜도록 변경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PFV에 5%를 출자하고 전체 물류 부지의 54%를 매입하는 것으로 적혀 있는 한국복합물류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계획서 등에는 한국복합물류㈜가 전체 물류 부지의 54%를 매입하는 것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로지스풀, 비지에프로지스, 유앤미개발 등 세 곳이 출자한 규모는 전체 30%, 금액만 15억 원 정도 되는데, 단 5%, 2억5,000만 원을 낸 회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경유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복합물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상임고문으로 1년간 재직했던 곳인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후임으로는 과거 정세균 의원실에서 비서관을 지낸 태 모 씨가 상근고문으로 취업했기 때문이다.

 

이후 태 씨는 지난 9월 경기도청 중앙협력본부로 자리를 옮겼는데, 검찰이 최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노영민 전 실장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수사하면서 태 씨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런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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