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것들-육아․교육․청소년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1/06 [10:19]

2023년부터 바뀌는 것들-육아․교육․청소년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3/01/06 [10:19]

▲ 올해부터는 0~1세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급여 신설되어 지급된다. ©문화저널21 DB

 

올해부터는 부모급여가 신설되고 기초수급자의 재산기준 등이 완화되는 등 다양한 복지 법안이 개정된다.

 

먼저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부모급여는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만 0세의 아동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의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되게 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기준도 상향되어 한부무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기준중위소득 58%이하의 가정에 지급되지만 올해부터는 60%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같은 완화로 약 3만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도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연 840시간 7만5천가구가 혜택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연 960시간 8만5천 가구가 늘어난 시간과 혜택을 받게 된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는 공립 온라인학교도 올해 중에 신설되어 시범운영된다. 공립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되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의 신개념 학교로 학생은 소속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등에서 시범운영이 추진된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도 강화된다. 학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내 인지, 심리, 정서, 행동, 환경 등 기초학력에 대한 체계적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도 법제화됐다. 상속채무의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한다.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만 나이법 통일법도 올해 6월 28일부터 도입된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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