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계” 다자녀 기준 2명으로…카니발도 취득세 면제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8/16 [16:09]

“이제 한계” 다자녀 기준 2명으로…카니발도 취득세 면제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3/08/16 [16:09]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완화한다. 경제적 부담으로 2030의 다자녀 비선호 성향이 한계까지 왔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그간 개선된 다자녀 지원정책의 현장 안착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우리나라 다자녀 가구에서의 출생아 수는 전체 출생아 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수요를 확인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범정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견인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직면한 경제, 교육, 고용, 복지 등에 걸친 복합적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문화저널21 DB

 

출생아 수 감소 연 평균 –5.8%

다자녀 출생 수는 연 평균 –6.9%

20~30세대 다자녀 기피현상 뚜렷

 

자자체 마다 다른 다자녀 가구 기준

출산지원금 제공도 지역 간 편차 커

 

현재 대한민국 출생아 수 감소는 10년 간 연평균 마이너스 5.8%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에서의 출생아 수는 10년 간 연평균 마이너스 –6.9%로 더욱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유럽연합 주요국(EU 총계: 54.5%)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으로 최근 5년만 보면 다자녀 가구의 수와 비율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자녀에 대한 의향을 묻는질문에 20~30대는 다자녀를 선호하지 않고 있었다. 되려 나이가 높은 40~44세 군의 응답자가 다자녀를 상대적으로 높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부담과 일과 육아 병행, 고용 및 경력단절, 부정적 사회인식과 돌봄 공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정부도 양육,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주거지원 확대, 돌봄지원 및 육아문화 개선 정착 등에 정책의 방점을 맞추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자녀 1명당 제공하는 출산, 육아 지원과 함께 다자녀 가구의 주거, 생활,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 지원사업 및 제도지원을 하고 있는데, 2자녀와 3자녀의 기준으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역시 개별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고, 기준 완화 적용 시점과 운영 경험도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출산단계에서 202개(89.4%) 기초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제공하는데, 대부분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지역 간 금액 편차가 크다. 양육단계에서 물품구입ㆍ시설이용비 등을 지원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는 자녀 연령 기준이 막내 만12세~만24세로 다양하다.

 

▲ 현재 중앙정부가 시행중인 다자녀 정책 / 교육부 제공


정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3명→2명’ 완화

중앙정부, 지자체 등 혜택 일원화

 

2자녀 가구가 받는 실질적 혜택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승용차(카니발) 9인승 이상 취득세 면제

초등자녀돌봄교실 2자녀 포함키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가족관계증명서 보여주면 '문화시설 할인'

영유아 동반시 전시 '줄 안서는' 패스트트랙 

 

우선, 2자녀 가구 수를 고려해 기계적 요건 완화는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 투입 효과성에 따른 단계적, 전략적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자녀이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완화를 검토한다. 특히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한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다자녀(3자녀 이상·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ㆍ감면이 시행되고 있는데, 일몰도래(2024년)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하되, 지방세 특례원칙(형평성, 담세력 등)에 근거하여 감면 규정 정비한다. 해당 법은 7~10인 이하 승용차(카니발 등)에 취득세 면제, 6인 이하 승용차에 140만원 한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시행중이다.

 

문화시설 할인 기준이 지자체의 다자녀 우대카드로 되어있어 지역별로 상이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점도 2자녀로 통일된다. 앞으로는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되, 증빙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를 허용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시 관림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운영키로 했다.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도 포함키로 했다. 기존에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담임추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국으로 확신시킨다는 계획이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중심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 중인데, 교육비 지원기준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 또는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 추진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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