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가짜뉴스 책임규제 법제화’ 목소리↑(종합)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3/11/02 [16:54]

‘무차별 가짜뉴스 책임규제 법제화’ 목소리↑(종합)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3/11/02 [16:54]

여권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두고 생산자와 플랫폼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박성중 의원은 “대선 15일을 앞두고 발생한 가짜뉴스 사건뿐 아니라 중국 응원 사건까지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가 만연해지는 모양새”라며 “지금 잡지 못하면 앞으로는 AI까지 나서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더퍼블릭, 한국입법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박성중 의원실이 주관한 ‘포털, 플랫폼, 가짜뉴스 방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전 세계가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원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적인 규제에 앞서 언론에서 자정의 노력을 보여주고, 가짜뉴스로 판정되면 즉시 자발적으로 대처 또는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김영덕 더퍼블릭 대표이사의 발언을 시작으로, 김현우 YTN방송노조위원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심도있게 다뤘다.

 

▲ (왼쪽부터) 김현우 YTN방송노조위원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영덕 더퍼블릭 대표이사,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 최재원 기자

 

오보,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등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분리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소비자도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의식 가져야

언론의 자유는 불법행위 수반않는 범위 내에서

 

먼저 김영덕 더퍼블릭 대표는 가짜뉴스가 처음부터 대중을 속을 목적으로 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발제를 통해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김대업 병풍’ 사건, 2017년 제19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2022년 20대 대선에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 등을 나열하면서 “국내에서는 대선 때만 되면 특정세력과 일부 언론 간 유착에 의해 의도적으로 대중을 속일 목적으로 제작된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흔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사의 책임영역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현우 YTN방송노조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정의를 ‘의도성’과 ‘목적성’에 따라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화 과정에서 가짜뉴스라는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용어보다 구체화 가능한 ‘허위’, ‘조작’ 정보로 접근해야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의도성’, ‘목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오보와 가짜뉴스, 허위조작뉴스를 개념 분리하고 여기에 따른 법적인 행정 제재를 분리해야 가짜뉴스로 인한 정쟁과 언론탄압의 프레임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원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재원 기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신력 있는 규제기관과 언론사의 책임을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위상과 비중이 큰 만큼 뉴스콘텐츠 제휴계약, 연장, 해지결정 등에 있어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가짜뉴스를 포함 기사형광고, 어뷰징 등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의식도 강조했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의식, 경계감과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고 학교교육을 포함해 다양한 단위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현 변호사는 가짜뉴스 뿐 아니라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자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피력하면서 언론사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는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자살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언론사의 기사 최종 결정의사 구조를 되묻기도 했다.

 

일부 언론들이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뉴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가짜뉴스 등이 제대로 된 사실확인 없이 재생산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라는 정의도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와 관련 ‘진실’이라는 응답이 40%를 넘었다”며 “가짜뉴스는 수용자인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수반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회의 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박성중 의원 외에도 박학용 의원, 송석준 의원, 김성태 전 의원, 이만희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박성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참석해 가짜뉴스의 병폐를 우려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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