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현대百 회장 ··· '국회 모독' , 벌금 1千만원 선고
박진호기자 | 입력 : 2013/04/11 [10:50]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 지난 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회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부회장 및 이마트 대표, 정유경 신세계부사장 등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정 회장은 중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출석을 세 차례나 거부했고, 이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국회를 모독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엄중한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또한 검찰이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정 회장은 첫 공판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회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호 기자 contract75@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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