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 '체크무늬 공방전' 버버리에게 승

박현수기자 | 기사입력 2014/02/27 [09:55]

LG패션 '체크무늬 공방전' 버버리에게 승

박현수기자 | 입력 : 2014/02/27 [09:55]
[문화저널21 = 박현수 기자] LG패션이 '체크무늬'를 놓고 공방전을 벌인 영국 '버버리'와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버버리는 강제조정을 통해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도록 하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LG패션은 닥스 셔츠 등 체크무늬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버버리측에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으며 LG패션에 대해서는 버버리가 청구한 50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버버리는 지난 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phs@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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