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법'으로 연예계 불공정 거래 막는다

박현수기자 | 기사입력 2009/03/18 [22:06]

'장자연법'으로 연예계 불공정 거래 막는다

박현수기자 | 입력 : 2009/03/18 [22:06]
↑ 문화저널21 db  ⓒ최재원기자

 
故 장자연 사건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이른바 연예매니지먼트 불공정 계약 및 거래를 막는 일명 ‘장자연법’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소위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를 해소 할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최근 장자연 씨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부문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한한 반면 투명한 연예인 발굴 시스템 확립, 공정거래 질서, 저작권 보호 등 질적인 부분의 성장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 불균형”이라고 판단하고, “한국 대중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에 대한 등록제 분쟁조정제도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연예매니지먼트업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면 음지에 있던 연예계 뒷 거래, 노예계약 등이 정부차원의 관리되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분쟁조정제도,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마련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부는 최문순 의원이 발의 예정이라고 밝힌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과 관련, 실제 발의될 경우 동 법안의 타당성 등을 관련부처들과 함께 논의해 정부입법의 대체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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