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알바생 정규직 전환 우려에 “불가능”

“보안검색 요원, 단독근무 위해 1년 이상 시간 소요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8:00]

인천공항, 알바생 정규직 전환 우려에 “불가능”

“보안검색 요원, 단독근무 위해 1년 이상 시간 소요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6/24 [18:00]

“보안검색 요원, 단독근무 위해 1년 이상 시간 소요돼”

노동단체와 협의 없었다는 지적에 “130여 차례 협의해와”

 

인천공항공사가 여객보안검색 1900여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하겠다고 밝힌 뒤로 ‘역차별’ 논란에 불이 붙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해명에 나섰다. 가장 논란이 된 알바생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4일 발표한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보안검색 요원은 2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단독근무를 위해 1년 이상의 시간 소요된다”며 “알바생이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노동단체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직고용을 추진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노동단체와 130여차례 협의를 통해 직고용대상 확정 등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올해 2월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해 최종합의를 도출했다”고 해명했다. 

 

정규직 1만명 전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는 방식을 졸속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TF를 운영해 국방부‧경찰청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나 위헌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보안검색요원이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고용을 추진할 경우, 기존에 도급계약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경비업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을 청원경찰로 바꿔 직고용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직고용되면서 임금이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자회사에 임시 편제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이며, 청원경찰로 직접고용 시에도 동일 수준의 임금으로 설계·운영 예정”이라 밝혔다. 

 

인천공항 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참여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논란을 촉발시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경우 실제로 정규직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여론왜곡의 우려도 여전한 실정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master@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 2020/06/24 [18:39] 수정 | 삭제
  • 알바 아니라고 떴는데 정정 하셔야 할것 같네요. 기자분이 소식이 느리시네요.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