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년 만에 애경‧SK케미칼 허위광고 제재

광고성 인터넷 기사 통해 ‘가습기살균제 안전하다’ 광고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10/26 [16:28]

공정위, 6년 만에 애경‧SK케미칼 허위광고 제재

광고성 인터넷 기사 통해 ‘가습기살균제 안전하다’ 광고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2/10/26 [16:28]

▲ SK케미칼과 애경에서 유통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보도자료 통해 ‘가습기살균제 안전하다’고 광고해

2016년 공정위, 인터넷 기사는 광고 아니라고 판단

헌재 위헌판결 이후 재조사…애경‧SK케미칼에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檢 고발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 광고한 애경과 SK케미칼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고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의 재조사 끝에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는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6년 만에 나온 업체들에 대한 제재 결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과 SK케미칼이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광고성 인터넷 기사를 통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제재사실 공표 명령, 광고 삭제요청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애경에 과징금 7500만원, SK케미칼에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재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객관적 근거 없이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제품 출시 당시 업체는 ‘인체에 무해한 향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의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광고성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애경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경부터 문제의 제품을 애경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출시 당시 안전성 근거로 주장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서는 유해 가능성이 확인됐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도 흡입·섭취시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LD50’(특정 조건에서 검사집단의 50%가 사망반응을 나타내는 용량)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들은  2011년 8월31일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해 9월4일경부터 제품 수거를 진행했다.

 

앞서 2016년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의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는 ‘인체 위해성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이후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자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 2018년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만 SK케미칼과 애경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광고성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제재는 따로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29일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공정위는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해 광고성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제품의 위해 가능성 또는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광고한 내용을 신뢰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위해한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 구매 선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헌재가 결정한 취지 정도의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도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엄정하게 심사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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