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조두순 출소임박에 정치권 종신형 도입 주장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9/19 [20:41]

[이슈포커스] 조두순 출소임박에 정치권 종신형 도입 주장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9/19 [20:41]

[배소윤 아나운서] 12년 전 8살의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출소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동성범죄자에 한해서는 기존 법 체계에서 허용치 않던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종신형은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기징역보다 강력한 형벌입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 김영진 ‧ 박용진 ‧ 정춘숙 ‧ 조승래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관용의 여지를 남겨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으로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아무리 흉악한 아동성폭행범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불가능한 만큼 기존 법체계를 바꿔서라도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꺼낸 특별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또든 강제추행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동종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 법체계에서 허용치 않던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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