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전동킥보드 사업자 불공정 약관 대폭 시정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1/21 [05:50]

[이슈포커스] 전동킥보드 사업자 불공정 약관 대폭 시정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11/21 [05:50]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이용자가 상해를 입어도 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존 불공정약관들이 대폭 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울룰루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코리아 등 5개 업체의 불공정약관 12개를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조치를 받은 불공정 약관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유료결제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무료 쿠폰을 임의로 회수·소멸·정정할 수 있는 조항,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용제한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등입니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회원이 상해나 손해를 입을 경우, 사업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끔 돼 있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돼 있어 엄격한 관리책임이 요구됨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함으로써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약관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겁니다. 

 

배상책임 역시도 기존에는 회사의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끔 돼있었지만, 공정위는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습니다. 

 

회원이 탈퇴할 경우, 유료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해주지 않던 내용 역시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유료결제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시정했습니다. 임의로 무료제공된 포인트를 회수하거나 소멸·정정할 경우에도 사유를 명확히 하고 조치 전에 사전 통지해 확인 및 소명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배소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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