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갑질온상’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10억…터질게 터졌다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20:48]

[이슈포커스] ‘갑질온상’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10억…터질게 터졌다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12/04 [20:48]

롯데하이마트가 ‘갑질’을 일삼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을 부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납품업체 종업원을 마치 자사 직원처럼 부리며 업무에 동원하는가 하면,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형태로 돈을 부당하게 받아내 지점 회식비 또는 영업사원 시상금 등에 써버리는 등 온갖 갑질 행태를 일삼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내에서는 이미 수차례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인데요,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이들을 마치 자사 직원처럼 부리며 판매목표 및 실적을 관리하며 제품 판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파견 종업원에게 다른 경쟁 납품업자의 제품까지도 판매하도록 종용했는데, 판매 규모는 해당 기간 하이마트의 총 판매액 11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5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견직원에게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고, 매장청소·주차관리·재고조사·판촉물부착·인사도우미 등 자신들의 업무에 수시로 동원했습니다.

 

또한 하이마트는 2015년1월부터 2017년6월 사이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내 하이마트 지점에 전달하고 지점 회식비나 우수영업사원 시상금 등으로 사용했는가하면, 2015년과 2016년 롯데 계열 물류회사와 계약한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모조리 적발됐고,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별도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그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시기는 내년 2월부터입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배소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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