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정부, 검찰·경찰·국정원 3대 권력기관 개혁 완수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2/19 [23:27]

[이슈포커스] 정부, 검찰·경찰·국정원 3대 권력기관 개혁 완수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12/19 [23:27]

정부가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계기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경찰법 개정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완성됐다”고 운을 띄우며 “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말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율성을 있도록 했다”면서 “직무 수행 기준인 정보활동기본지침 마련,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검찰은 향후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마침내 경찰개혁의 법제화가 이뤄졌다”며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의지의 결실”이라고 말하고, “개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된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서두르겠다”면서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 개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배소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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