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력 99%’ 라더니…소비자 혼동 부른 손세정제 광고

손세정제는 ‘화장품’…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는 달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17:33]

‘살균력 99%’ 라더니…소비자 혼동 부른 손세정제 광고

손세정제는 ‘화장품’…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는 달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1/21 [17:33]

손세정제는 ‘화장품’…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는 달라

한국소비자원 “손세정제, 소독‧살균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

일부 손세정제, 에탄올 함량 표시된 것보다 최대 64% 부족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화장품에 해당하는 ‘손세정제’가 마치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처럼 광고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의약외품) 15개 및 겔타입 손세정제(화장품)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손소독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처럼 광고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장품인 손세정제를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한 사례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현행 약사법 및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손세정제 10개 제품 모두가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고, 2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 대비 최대 64.8%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손소독제에 에탄올 함량이 부족하거나 시신경 장애 및 중추신경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돼 리콜되는 사례가 지속 보고되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및 메탄올 함량을 시험하기도 했다.

 

그 결과 국내에 유통 중인 전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최소 59.1%(v/v)에서 최대 75.4%(v/v)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했고,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 반드시 용기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며, 손소독제 사용시 눈·입·상처난 피부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바른 후 손을 완전히 건조시키며 소아는 피부가 민감하므로 가급적 소량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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