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임직원 투기 확인된 땅은 강제처분”

“향후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키로”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10:00]

정세균 “LH 임직원 투기 확인된 땅은 강제처분”

“향후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키로”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3/15 [10:00]

“향후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키로”

임직원 보유토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감시 강화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 전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할 것” 

 

정부에서 투기가 확인된 LH 임직원의 농지를 강제 처분하고, 향후 LH 임직원의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정부 합동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차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서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으로 이들 모두가 LH 직원들이었다. 이에 정부는 수사결과 투기로 판단될 경우 농지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고 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앞으로 LH임직원들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시작으로 논란이 된 ‘불법 농지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조건을 엄격하게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경영계획서 상에서 선택적으로 기입할 수 있었던 직업과 영농경력 등의 기재사항을 의무화함으로써, 철저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또한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적폐를 개선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유출해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내부인과 관련된 외부인에 대해서도 토지공급주택공사법에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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