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기범죄 급증…검거 건수 223% 증가

범죄 매년 늘어…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5/25 [12:05]

가상자산 사기범죄 급증…검거 건수 223% 증가

범죄 매년 늘어…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5/25 [12:05]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범죄 매년 늘어…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으로 이용자 보호 필요”

 

최근 5년간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건수가 2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기범죄도 덩달아 늘어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는 2019년 103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223% 증가했다. 검거인원도 동기간 289명에서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는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2017년 41건 이후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 ‘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간 585건 중 427건으로 73%를 차지했으며,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118건으로 20.2%를 차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상화폐 사기 적발 건수 추이. (표 제공=김병욱 의원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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