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벤츠·BMW 등 17곳, 과징금 ‘115억원’ 철퇴

포르쉐 23억, 메르세데스벤츠 14억원 등 업체들 줄줄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9/02 [11:05]

포르쉐·벤츠·BMW 등 17곳, 과징금 ‘115억원’ 철퇴

포르쉐 23억, 메르세데스벤츠 14억원 등 업체들 줄줄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2/09/02 [11:05]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시정률 따라 과징금 부과

포르쉐 23억, 메르세데스벤츠 14억원 등 업체들 줄줄이 

기아차 ‘니로’ 전기차도 후퇴등 제작 결함 문제로 과징금

 

포르쉐‧메르세데스벤츠‧BMW코리아와 기아 등 17개 업체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여기에는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이 포함됐다.

 

▲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 17곳. (표=국토교통부)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 간의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총 29건 가운데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인 5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50%를,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한 1건에는 과징금 25%를 각각 감경했다.

 

업체별 과징금을 액수·건수별로 보면 포르쉐코리아가 23억원(2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4억원(2건)으로 뒤를 이었다. BMW코리아와 테슬라코리아는 10억원(2건), 기아자동차·한국모터트레이딩·볼보트럭코리아에는 10억원이 부과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5억원, 혼다코리아는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시 전개되지 않았다. 

 

BMW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됐고, 기아자동차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뒷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master@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